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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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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전 청산이 시작될 수 있는 경우와 청산 없이 소멸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산은 해산 사유가 생기면 등기 전에도 청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와 어떤 점이 다른지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해산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등기를 마치기 전에도 청산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는 청산을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먼저 해산 사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 두 경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해산 사유와 등기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 일반적인 해산 사유가 생기면 해산의 효과가 발생하고 회사는 청산 중인 상태가 됩니다.

해산등기는 이 효과가 생기기 위한 요건이라기보다,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해산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등기가 아직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산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산 사유가 생긴 회사는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산등기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의 효과가 생겨 청산절차가 시작됩니다.

합병·분할에 따른 해산은 결과가 다릅니다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는 일반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소멸합니다.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 등의 결과로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관련 등기를 해야 합병·분할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등 일반적인 해산 사유라면 해산 사유 발생과 청산 개시를 중심으로 보고, 합병·분할·분할합병이라면 청산 없이 소멸하는지와 승계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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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산등기가 아직 없어도 회사는 청산 중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산은 주주총회 결의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의 효과가 생기며, 해산등기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도 청산절차를 밟나요?

아닙니다.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해산 사유가 일반적인 해산인지 조직 재편에 따른 소멸인지부터 확인하면, 등기 전 청산 가능성과 청산 없는 소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