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좌 만기 전 환매·해지, 배당소득 기준은 처분 시점의 수익지분
2026년 3월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만기 전 수익자 요청으로 환매·해지할 때, 처분이 발생하는 시점의 해당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금액을 정하도록 제안합니다.
만기 전 종합투자계좌를 수익자 요청으로 환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2026년 3월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처분이 발생한 시점의 환매·해지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금액을 정하도록 제안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살펴볼 기준은 최초 예탁일이나 계좌 만기일이 아니라 실제 환매·해지가 일어난 때입니다.
이는 입법예고안의 내용이며, 이 문안만으로 최종 확정이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 시점과 기준 지분을 함께 봅니다
개정령안은 종합투자계좌의 이익을 분배할 때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별로 배당소득 금액을 정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만기 전 수익자 요청으로 환매·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발생하는 시점에 계좌에서 환매·해지된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시점과 지분을 함께 가리킵니다. 단순히 계좌를 처음 만든 때의 지분이나 만기일의 보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매·해지와 연결된 수익지분을 처분 발생 시점에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인별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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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황과 구분하는 법
입법예고안은 만기 전 환매·해지 외의 경우도 따로 구분합니다. 그 경우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수익자 요청에 따른 만기 전 환매·해지인지 확인한 뒤, 해당하는 기준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나 개별 계좌의 세액을 이 문안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입법예고안의 기준과 확정된 규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 환매·해지는 어떤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개정령안은 환매·해지가 발생하는 시점에 계좌에서 처분된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적용 대상은 만기 전에 수익자가 요청해 환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만기 전 환매·해지가 아니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입법예고안은 그 밖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두 기준은 해당 상황에 따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