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개발·마케팅 정책 수립 시 사전협의 절차에서 고려할 요소와 담당 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된 사안의 범위.
사전협의에서는 상품 특성, 소비자 특성,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과 운용·위험관리 능력을 함께 고려하며, 상품·중요 서류·판매준칙과 주요 마케팅 정책의 수립·변경 등을 미리 협의합니다.
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을 마련하는 담당 부서는 상품과 중요 서류, 판매준칙, 주요 마케팅 정책의 수립·변경 등 명시된 사안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절차를 운영할 때에는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특성,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상품 운용 및 위험관리 능력도 고려합니다.
고려 기준과 협의 안건은 서로 다릅니다
고려 기준은 절차를 운영할 때 살펴볼 요소입니다.
반면 협의 안건은 담당 부서가 총괄기관과 미리 논의해야 하는 업무 범위입니다. 따라서 상품 자체의 위험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특성과 발행인의 재무 상태 및 상품을 운용·관리하는 능력도 함께 고려하는 구조입니다.
협의 대상으로는 금융상품의 개발·변경·판매중단, 상품설명서·약관·가입청약서 등 중요 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준칙의 제정·변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안도 포함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총괄기관이 정하는 기타 사항 역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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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분류할 때 확인할 점
예를 들어 상품 조건은 그대로 두고 가입청약서만 고치는 경우에도 중요 서류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품을 바꾸지 않더라도 판매준칙이나 주요 마케팅 정책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한다면 각각 명시된 협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어떤 항목을 손대는지에 따라 사안을 구분하면 협의 대상을 빠뜨리지 않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을 변경하지 않고 중요 서류만 수정해도 사전협의하나요?
네. 상품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 등 중요 서류의 제작이나 변경도 사전협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에서는 상품의 위험도만 고려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외에도 금융소비자의 특성,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 상품 운용 및 위험관리 능력을 함께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