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방식과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삭제 지원의 공통점, 신고 접수·상담 및 중앙센터의 추가 업무를 다룬다.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과 피해 신고 접수를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중앙 차원의 예방·관리 업무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가 생긴 경우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업무는 삭제 지원을 기준으로 함께 보고, 상담과 관리 등은 조문에 적힌 역할을 나누어 살피면 됩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업무 범위를 비교할 때 삭제 지원부터 확인하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모두 명시돼 있습니다.
신고 접수 역시 양쪽 모두 맡지만, 상담 업무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조문상 역할은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며,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에는 이 밖에도 삭제 지원·피해 예방 관련 연구와 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입니다.
따라서 중앙센터는 개별 신고와 긴급상담뿐 아니라 관리·협력 및 지역센터 지원 역할까지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로,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다만 법률은 지역센터를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신고 이후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명시된 역할이고,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업무입니다. 이는 법정 업무의 구분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여부나 지원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로 정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 추가 업무도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