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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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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선고와 확정은 왜 다른 시점일까

민사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 종국판결의 확정은 별도입니다. 판결서 송달일과 그 뒤 2주 동안의 항소 여부를 기준으로 두 시점을 구분합니다.

민사 판결의 효력은 선고할 때 생기지만, 종국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따로 판단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종국판결이 확정되므로, 선고일과 확정일을 같은 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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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점을 가르는 기준

‘효력 발생’은 판결이 선고되어 효력이 생기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 ‘확정’은 종국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은 경우처럼, 판결이 확정 상태에 이르는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종국판결이 곧바로 확정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 여부를 따질 때는 먼저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입니다.

예컨대 판결이 먼저 선고되고 판결서가 나중에 송달됐다면, 확정 기준을 계산할 때는 송달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 설명은 종국판결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료는 종국판결을 현재 심급에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무리하는 판결로 설명하며, 판결에는 중간판결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종류와 송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선고된 날 바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종국판결의 확정은 별개의 시점입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확정됩니다.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이 기준에서 출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입니다.

송달일과 항소 여부를 확인해 확정 시점을 구분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