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은 이용자에게 어떤 활용 권한을 줄까
킨텍스 안내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개방의 뜻을 구분합니다. 개방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영리·비영리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람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개방의 일반적인 의미를 다루며, 개별 자료에 적용되는 세부 조건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범위와 이용 권한은 다른 기준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안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와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설명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처럼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개방은 이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료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질문과, 개방이 이용자에게 무엇을 허용하는지 묻는 질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자료의 성격과 관리 주체를, 후자는 제공 방식과 이용 권한을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행사 사전등록 현황부터 일정과 협력 업체, 시설·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까지가 킨텍스가 제시한 개방 자료입니다.
이 목록은 해당 페이지가 안내한 자료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다만 목록만으로 각각의 자료에 적용되는 별도 조건이나 구체적인 활용 방법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그러므로 이용자는 두 단계로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자료가 공공기관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적 자료인지 확인하고, 개방의 의미는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제공과 영리·비영리 이용 권한의 부여로 파악합니다.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은 이 정의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라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킨텍스 안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 가운데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 보유한다는 점만으로 이 안내의 정의에 모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방된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킨텍스 안내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설명하면서 제공받은 자료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 일반적인 설명이 특정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까지 밝혀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