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서면 합의와 결정 효력으로 구분하기
조정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합니다. 중재는 종국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를 비교할 때는 먼저 양측이 조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중재는 당사자들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신청 요건뿐 아니라 판정의 효력도 선택 기준이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차이
조정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다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조정조서로 작성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전제됩니다. 이 합의는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이어야 하며, 조정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때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를 검토한다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서면 합의가 마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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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효력을 기준으로 보기
두 절차는 합의 여부를 다루는 방식과 결정의 효력에서도 구별됩니다.
조정에서는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담고, 합의가 없으면 조정부의 조정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미리 서면으로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하며, 그 결과인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양측이 중재판정을 따르기로 서면 합의할 수 있는지가 중재 선택의 문턱입니다.
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조정 절차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개별 사건에 더 적절한지는 이 차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은 당사자 모두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합의가 신청 요건으로 제시되는 절차는 중재입니다.
조정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해야 하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