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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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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의 범위, 반복성만이 아니라 업무 유형도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법률이 정한 여섯 업무를 말합니다. 각 업무는 실제로 수행하는 일의 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해서 하는 행위 중 법률이 정한 업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점만으로 범위를 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활동이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일임, 신탁 가운데 무엇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활동의 성격을 나눕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을 여섯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되지만, 전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의 중개나 청약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법률상 집합투자는 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해 조언하는 일을 영업으로 합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투자자별 재산상태나 목적 등을 고려해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입니다.

신탁업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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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보다 실제 업무를 확인합니다

업무 유형을 가를 때에는 이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라는 공통 기준을 확인한 뒤, 누구의 계산으로 거래하는지, 여러 투자자의 재산을 모아 운용하는지, 조언에 그치는지 또는 투자판단을 맡아 운용하는지처럼 실제 행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특정 사업자의 업무가 법률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는 모두 같은 유형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은 금융투자업을 여섯 업무로 나누므로, 금융상품과 관련된다는 공통점만으로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행위라면 금융투자업인가요?

반복성은 정의의 한 요소입니다.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필요하며, 행위가 법률에 열거된 여섯 업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