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접촉과 강제추행죄, 형사처벌 판단은 왜 구별될까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평가와 강제추행죄 성립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소개한 두 사례를 통해 구분점을 살펴봅니다.
부적절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진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모두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소개된 두 사건에서 강조한 점은, 민사상 불법행위나 조직 내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적절성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여부를 가릴 때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 행동이 적절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에 이르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행동이라는 평가가 곧바로 강제추행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구별은 특정 행위를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군 조직 내 징계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두 사례가 보여 주는 구분
첫 번째 사건에서 상급자는 사무실에서 울고 있던 하급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뒤, 약 10초간 손가락을 잡고 손을 돌려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은 위로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부적절하거나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차량을 후진하려던 중 운전자인 하급자의 손과 조수석에 있던 상급자의 손이 약 1초간 닿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상급자의 행동이 부적절한 장난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불쾌감이나 부적절성의 평가와 형사 범죄의 성립이 같은 질문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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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비교할 때 볼 점
두 사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두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부적절성이나 징계 가능성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전합니다.
결국 독자가 구분할 기준은 ‘부적절했는가’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인가’를 따로 묻는 것입니다. 소개된 사례들은 민사책임이나 징계 여부를 확정한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론도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쾌한 접촉이면 모두 강제추행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개된 대법원 사례에서는 부적절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조직 내 징계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짧게 닿은 접촉은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차량 안에서 손이 약 1초 닿은 사건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판단 사례입니다.
접촉 시간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