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확정일, 당사자별 송달일을 따져야 하는 이유
항소기간은 각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송달일이 다르면 늦게 받은 당사자의 기간 만료와 초일·말일 계산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의 확정일을 정할 때는 원고와 피고의 판결서 송달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은 각 당사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적법한 항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송달일이 다르면 늦게 송달받은 당사자의 항소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송달일은 당사자마다 따로 봅니다
항소기간은 한쪽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먼저 판결서를 받고 피고가 나중에 받았다면, 원고의 기간이 먼저 끝나더라도 피고의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송달일만으로 확정일을 앞당겨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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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의 기간을 세는 기준
기간 계산에서는 첫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 만료됩니다.
그러므로 각 당사자의 송달일을 확인한 뒤, 이 계산 원칙을 적용해 각자의 항소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정 여부는 항소기간이 지났는지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에 적법한 항소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송달일과 기간 만료일을 당사자별로 정리하면 어느 쪽의 기간이 마지막까지 남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고와 피고의 송달일이 다르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각자의 항소기간은 각자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확정 시점은 더 늦게 송달받은 당사자의 항소기간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항소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됩니다.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송달일과 말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