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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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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생기면 형사절차가 달라지는 이유

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을 나누어 처벌 불원 의사의 역할, 합의·공탁이 참작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가 절차를 끝내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관련된 사건은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살펴볼 기준: 상해 유무

생활법령정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설명하며, 단순폭행을 그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지가 합의의 절차상 효과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절차가 종료되는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하는 역할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합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사건의 절차가 중단되는지와 이후 처분·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의 효과를 판단할 때도 먼저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 살펴야 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사건에서든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합의나 공탁은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를 끝내지는 않지만,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의 종결 여부와 합의·공탁이 고려되는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